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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확대 -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방향 후속조치로 시행
  • 기사등록 2023-10-05 11:56:31
  • 기사수정 2023-10-06 17: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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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23.3.28.)’과 ‘하반기경제정책방향(’23.7.4.)’의 후속 조치이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된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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